코베 지방 법원 협기 야마구치 구미 본부 사용 금지

지정 폭력단"협기 야마구치 구미"의 본부 사무소(효고 현 아마가사키시 토노 우치 쵸 3)에 대해서, 공익 재단 법인"폭력단 추방 효고 현민 센터"는 4일 법원이 이날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. 지정 폭력단의 본부 사무소의 사용 금지는 지난해 10월 고베 야마구치 구미(효고 현 아와지 시)이후 2번째.
행정이나 단체가 주민 대신 사용 금지를 요구한다"대리 소송 제도"를 활용하고 주민 약 20명으로부터 위탁 받은 이 센터가 6월 지방 법원에 제기하고 있었다. 가처분에 따르지 않고 사무실로 쓸 경우 더 제재금 부과 간접 강제를 지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임협 야마구치 구미는 지난해 4월에 고베 야마구치 구미에서 이탈한 회원들이 만들어 지난해 9월에는 코베시에서 사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충돌이 격화. 올해 3월에 효고 현 공안 위원회는 협객 야마구치 구미를 지정 폭력단으로 공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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